본인부담 상한제라는 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건강보험료 중 소득에 비해 많은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일정금액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현재 186만 8000여명에게 2조 5,708억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이제도를 잘 모르시고 의료비 걱정만 하시는 분들이라면 빨리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최근 자주 아프셨던분이라면 반드시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해 보셔야 합니다.
신청대상: 안내문or 신청서를 받는 지급대상자/본인이 본인 예금계좌로 신청
(단,직계 존,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가능하지만 진단서나 소견서 등 제출)
건강보험료 환급금 신청대상자 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순서를 기다리지 마시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확인해 보세요.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신청 을 누르시면 바로 내가 받을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알 수 있습니다.
모바일
모바일이 편하신분이라면 아래 앱을 다운받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
집근처 건강보험공단 지사 직접방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 부담 상한제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합니다. 본인 소득 대비 병원비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1분위:저소득->10분위:고소득
예) 10분위:고소득 ->연간 총 진료비 :780만원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환급
1분위 저소득 -> 연간 총 진료비 :87만원 초과하면 초과금액 환급
소득이 적으신분들은 조금만 초과해도 초과금액 환급을 받고,소득이 많으신분들은 많이 초과해야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때 병원비에는 진료비가 포함되지만 건강보험 적용 대상 항목만 적용되고, 비급여 항목과 선택항목은 제외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항목이 매년 늘어나기에 대부분 질병에 대한 병원비가 건강보험에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을 확인해 보시고 환급금이 있다면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남은 2023 한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더유익한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