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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기간 넘긴경우 어떻게??(최신)

by 자유로운강아지 2023. 10. 6.

사업하시는분이라면 부가세가 종합소득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2023 10.1~10.25일까지 제2기 예정 부가가치 신고기간입니다. 미리미리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난 일반사업자에 속하는지,간이과세자에 속하는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준비하셔서 기간 내 납부하셔서 가산세 없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바로 신고하기

 

신고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가장편리한건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입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하러 가기

 

신고기간

신고기간은 일반과세자(개인,법인)와 간이과세자 신고기간이 다릅니다. 3가지 경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

  • 1년 4회 신고
  • 소규보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직전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

 

개인사업자 

  • 1년에 2회신고

신고기간

 

간이과세자

  • 1년을 과세기간으로 신고 납부
  • 과세기간:1.1~12.31
  • 신고납부기간:다음해 1.1~1.25

 

넘긴경우 어떻게?(기한 후 신고)

부가세 신고간을 넘겼다면 가산세는 무조건 부과합니다, 기간이 지나 신고하게 되도 언제 신고하느냐에따라 가산세는 달라집니다. 기한이 지났어도 미루지 마시고 빠른시간에 납부하셔야 해요!

기한이 지나고가 기준입니다.

  • 1개월 이내 신고: 가산세 x50% 감면
  • 3개월 이내 신고: 가산세 30% 감면
  • 6개월 이내 신고: 가산세 20% 감면

가산세 확인

 

기한후 신고는 어떻게?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부신고 가산세:납부세액x20%
  • 납부 불성실(지연) 가산세: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x경과일수x이자율(1일 22/100,000)
  • 부당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x40%

가산세 계산하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입니다.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매출 8000만원 입니다. 

 

일반과세자

  • 연매출 8,000만원 이상
  •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수 있음
  •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or 지역에서 사업하고자 하는경우도 일반과세자로 등록

간이과세자

  • 연매출 8,000만원 미만
  • 1.5%~4%의 낮은 세율 적용
  •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부가가치세 납부

계산방법

부가가치세(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

 

일반과세자

  • 낼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

간이과세자

  • 낼 부가가치세=(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X10%)-공제세액
  • 공제세액=매입액(공급대가)x0.5%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얼마나 되나?

 

부가세(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VAT라고 무엇을 구매하셨을 때 부가세 포함(VAT)10% 내보신 경험들 있으시죠? 그게 부가세 입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는 실제 부담은 소비자가 하지만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10% 받은 부가세를 매출이 아니라 고객이 지불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정해진 신고 기간에 납부하는 겁니다.

 

부가세는 왜내야하냐?!

부가세는 모든 사업자는 의무입니다. 영리목적에도 불구하고 상품(재화)의 판매 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납부해야할 의무입니다, 

 

부가세 납부방법
부가세 납부

 

부가가치세 넘긴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