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하시는분이라면 부가세가 종합소득세만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2023 10.1~10.25일까지 제2기 예정 부가가치 신고기간입니다. 미리미리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난 일반사업자에 속하는지,간이과세자에 속하는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준비하셔서 기간 내 납부하셔서 가산세 없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가장편리한건 홈택스에서 신고하기 입니다.
신고기간
신고기간은 일반과세자(개인,법인)와 간이과세자 신고기간이 다릅니다. 3가지 경우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
- 1년 4회 신고
- 소규보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이면 직전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
개인사업자
- 1년에 2회신고
간이과세자
- 1년을 과세기간으로 신고 납부
- 과세기간:1.1~12.31
- 신고납부기간:다음해 1.1~1.25
넘긴경우 어떻게?(기한 후 신고)
부가세 신고간을 넘겼다면 가산세는 무조건 부과합니다, 기간이 지나 신고하게 되도 언제 신고하느냐에따라 가산세는 달라집니다. 기한이 지났어도 미루지 마시고 빠른시간에 납부하셔야 해요!
기한이 지나고가 기준입니다.
- 1개월 이내 신고: 가산세 x50% 감면
- 3개월 이내 신고: 가산세 30% 감면
- 6개월 이내 신고: 가산세 20% 감면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부신고 가산세:납부세액x20%
- 납부 불성실(지연) 가산세: 미납세액(초과환급세액)x경과일수x이자율(1일 22/100,000)
- 부당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x40%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입니다.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매출 8000만원 입니다.
일반과세자
- 연매출 8,000만원 이상
- 매입세금계산서 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수 있음
-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or 지역에서 사업하고자 하는경우도 일반과세자로 등록
간이과세자
- 연매출 8,000만원 미만
- 1.5%~4%의 낮은 세율 적용
-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
-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계산방법
부가가치세(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
일반과세자
- 낼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출액의 10%)-매입세액
간이과세자
- 낼 부가가치세=(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X10%)-공제세액
- 공제세액=매입액(공급대가)x0.5%
부가세(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VAT라고 무엇을 구매하셨을 때 부가세 포함(VAT)10% 내보신 경험들 있으시죠? 그게 부가세 입니다. 근데 부가가치세는 실제 부담은 소비자가 하지만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10% 받은 부가세를 매출이 아니라 고객이 지불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정해진 신고 기간에 납부하는 겁니다.
부가세는 왜내야하냐?!
부가세는 모든 사업자는 의무입니다. 영리목적에도 불구하고 상품(재화)의 판매 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납부해야할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