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기간 의무 총정리!(쉬움주의)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개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및 기간 의무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발행방법, 발행기간 등 중요한 내용만 보기 쉽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꼭 기간 내에 발행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홈텍스로 바로갈수있는 링크 남겨드립니다.
준비물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위해서는 아래 3가지 공동인증서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용 인증서
-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 ASP용 공동인증서
발행방법
홈텍스에서 쉽게 발행할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로그인(공동인증서)>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발급>전자(세금 계산서 건별발급
거래처 등록
처음거래하는곳이면 공급받는자 위에 거래처관리>건별등록으로 가서 거래처 등록을 먼저 해줍니다. 등록할 때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필수 기입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담당자 이메일도 같이 입력해야 합니다. 담당자 이메일을 입력해야 상대방 세금계산서를 입력했던 이메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등록 후 거래처 관리에서 등록한 거래처 선택 후 확인을 눌러주면 공급받는 자애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공급자: 직접입력
- 공급받는자: 거래처 등록후 자동입력
작성일 자를 입력해주시고 어떤 판매제품인지 품목에 작성해 줍니다.
금액을 적어줍니다. 부가세 포함 판매가로 판매를 했다면 판매가에서 공금가액 세액을 나눠줘야 합니다.
- 판매가: 100만원
- 공급가액:90만원
- 세액(10%):10만원
- 영수:대금을 회사통장에 이미 받아서 영수증 처리용 이라면 영수 선택
- 청구:아직 돈을 받기 전 청구하기 위해 사용하기 위함이라면 청구 선택
필수 기재사항
전자세금계산서는 작성 시 올바른 내용으로 꼭 입력해야 발급받으실수 있습니다. 필수적 기재 사항이 입력되지 않거나 잘못 입력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되지 않기에 꼭 주의하여 기재하셔야 합니다.
- 공급자 사업자 번호
- 공급자의 상호 또는 성명
- 공급받는자의 사업자 번호
- 작성일자:재화 or 용역 공급한 날짜
- 공급가액 : 판매가격-세액10%
- 세액:공금가액의 10%
발행기간
언제까지 발급해야하는지 궁금하시죠?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기한일과 전송기한일이 있습니다.
발급기한일:거래일이 속한 다음달 10일까지 발급
ex) 거래일 7/16 -> 발급기한일 8월 10일까지 발급
전송기한일:발급일 다음날까지
발급대상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 간의 거래가 발생한 경우 아래 대상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자가 제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으면 매입자, 매출자에게 불이익(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법인사업자
- 직전연도 연매출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공급자)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내역을 사업자 간에 거래 시 부가가치세,공금가가 적혀있는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상으로 발행하여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