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2023 2차 신청 방법 자격 서류 총정리
서울에 사는 청년분들 월세 지원 신청하셨나요??요즘 물가가 오르면서 월세도 부담이 되는데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서울시에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청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월세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신청자격, 신청방법,필요한 서류 등 중요한 내용 보기쉽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9월 18일이 마감일이니 서둘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청자격이되는지 아래 링크 클릭해서 자간진단 먼전 해보세요.
신청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서울시 주거 포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 기간이 9월 5일(화)~9월 18일(월) 18:00 까지니 서둘러 지원하세요.
지원금액
월 20만 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240만 원), 생애 1회
(단,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 계약서에 표기된 금액만 지원합니다.)
제출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가능한 PDF파일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1.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1부(필수)
제출서류에 아래 사항이 확인가능 해야합니다.
-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 임차주택소재지
- 임대차계약기간
- 임차보증금
- 월세금액
2.이체확인증: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6~8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필수)
제출 서류에 아래 사항이 확인 가능 해야합니다.
- 이체일자
- 임대인 성명
- 임대인계좌번호
- 월세금액
1)월세 받는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계좌번호 명시
2) 임대차계약만 체결하여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경우
잔금(보증금) 이체내역 제출
3.가족관계 증명서(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여야 합니다. 서류에는 이체일자,임대인성명,임대인 계좌번호,월세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월세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함,계좌번호가 쓰여 있어야 합니다.
4.주민등록본(필요시)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같이 거주할 경우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하고 주민등록본상 기재
- 만 19세~39세 청년 (신청년도 기준)
-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 하는 무주택자 청년
-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의 1인 가구 청년
(단,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받았던 사람,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받았던 사람 지원불가)
선정기준
임차보증,월세 소득 기준 4개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가 넘으면 구간별 전산으로 무작위로 3500명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선정절차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9/5~9/18 :신청접수
- 9월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 10월 말:심사결과 통보
- 10월 말:이의 신청 접수
- 11월 중(예정):최종선정자 발표
지원 제외자
지원제외자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원자격이 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가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월 18일까지 지원이라 시간이 없어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